난폭운전에 첫 실형...역주행 만취운전자 징역 6월 선고

입력 2016-05-03 17:31
다른 차량에 위협을 가한 난폭 운전자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 1단독 조영진 판사는 만취해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김모(5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19일 밤 11시20분쯤 경북 안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33㎞ 정도를 역주행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난폭운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기존 난폭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범칙금과 벌점 부과 정도로 그쳤지만 지난 2월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이번에 김씨에게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