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인 등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39)씨가 서울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 지분을 6년 간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문제의 나이트클럽은 이씨가 마약을 투약한 장소 중 한 곳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7월 B나이트클럽 1대 소유주인 A씨와 미납세금 31억5000만원을 절반씩 납부한 뒤 동업자들을 상대로 “대납한 세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윤상도)는 최근 나머지 지분권자들에게 체납액 중 일부인 7억여원을 이씨 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을 보면 2007년 나이트클럽 개업 당시 지분 5%를 차명으로 갖고 있던 이씨는 2008년 11월 2대 소유주(40.8%)가 됐다. 이씨는 해외 DJ 섭외 및 홍보를 맡기로 했다가 2대 소유주가 된 뒤에는 나이트클럽 건물주와의 임대차나 물품공급 계약 당사자로도 등장한다.
B나이트클럽은 이씨가 2012년 7∼8월 지인의 차 안에서 히로뽕을 흡입한 장소 근처에 있어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도 명기됐었다. 이 나이트클럽은 경영 사정이 나빠져 2013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김무성 사위' 강남 유명 나이트클럽 지분 6년 간 소유
입력 2016-05-03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