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위가 또… 무직때 마약거래 클럽 30억 투자

입력 2016-05-03 17:07

과거 코카인 등 5종의 마약을 15차례나 투약하고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논란이 됐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가 서울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 지분을 6년이나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동아일보가 3일 보도했다. 이 나이트 클럽이 이씨가 과거 마약을 투약했던 장소와 가까웠고, 당시 무직이었던 이씨가 이 클럽에 30억을 투자했다는 점이 의문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는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씨(39)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들이 기소되던 2014년 7월 B나이트클럽 1대 지분권자인 A 씨와 공동으로 2007∼2012년 미납세금 31억5000만 원을 납부한 뒤 동업자들을 상대로 '대납한 세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며 이를 통해 이씨가 이 나이트 클럽 지분을 6년간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3일 보도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나머지 지분권자들이 체납액 중 일부인 7억여 원을 이씨 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동아일보는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판결에서 의문을 품은 문제는 두가지였다.

하나는 '이씨와 동업한 이가 이 나이트 클럽 인근에서 필로폰 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이 나이트클럽을 중심으로 마약류가 빈번이 거래됐던 점을 들어 검찰이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을 단순 마약투약 사건이 아닌 마약거래구조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대목'이라는 점이다.

또 '이씨가 해외유학을 마치고 별다른 직업이 없던 30세 청년이 1년도 안돼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에 30억여 원을 투자했던 점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