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높은 이자를 미끼로 지인 등 7명에게 90억원이 넘는 사업자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로 이모(38)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친구 A씨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8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13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친구나 지인, 친척을 속여 90억3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학교 등 관공서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사장인 이씨는 “관공서에 수십억 납품계약을 체결했다”며 지인에게 허위 거래명세서를 보여주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빌린 돈 90억3200만원 중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77억원은 갚고 13억원은 변제하지 못했다.
이씨는 빌린 돈 대부분을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외제차를 구입하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높은 이자 미끼 90억 사기 30대 구속
입력 2016-05-03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