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들이밀자 경찰관 매달고 도주

입력 2016-05-03 15:12
울산 중부경찰서는 부동산 투자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정모(48·여)씨와 그를 검거하려던 경찰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하려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내연남 이모(46)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30분쯤 이씨의 차를 타고 경북 경주의 한 도로변을 지나던 중 사기 피의자인 정씨를 추적한 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신분증을 요구하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은 차에 매달린 채 50m 정도를 끌려가면서 팔과 다리 등에 상처를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좋은 땅이 있는데, 계약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 두 배로 주겠다”고 속여 2명에게 4500만원을 편취 등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정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