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 세금을 못낸다더니…경기도, 세금체납자 금융자산 786건 377억원 압류

입력 2016-05-03 14:45
자신의 재산 증식을 위해 주식, 펀드 등 금융재테크 상품에는 수억원을 투자하면서도 정작 세금은 체납해 온 학교법인, 대기업 임원, 의사 등 고액체납자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국내 주요 27개 증권회사의 협조를 얻어 2015년 12월 말 기준 도내 1000만원 이상 체납자 3만6331명의 금융자산을 집중 조사해 이들 가운데 273명의 주식, 펀드, 채권 등 786건 377억원의 금융자산을 적발, 모두 압류조치 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고액체납자들의 금융재테크 상품은 펀드 31건, 주식 513건, CMA 및 유동성 채권 26건, 국·공채 등 채권 18건 등이었다.

이들 고액체납자 중에는 A대학교를 운영중인 B학교법인(체납액 23억4000만원·채권 등 108억200만원), C병원장 D씨(체납액 4000만원·주식,펀드,채권 등 19억8000만원), E전자 임원 F씨(체납액 1100만원·주식 4억3400만원) 등 유명 학교법인과 병원장, 주요기업의 전·현직 대표가 다수 확인됐다.

도는 이달 31일까지 체납자들이 체납 세금을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자진납부를 거부한 체납자의 금융자산은 강제매각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낸다는 체납자들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 금융재테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징수기법을 통해 지능적인 악성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반드시 과세 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체납자 589명의 주식과 펀드 등 207억 원을 압류한 후 강제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40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