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번 소환조사 끝이 아닐 수 있다”…박준영 당선인,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6-05-03 14:43
뉴시스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재소환과 대질 조사 등을 통해 박 당선인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공천 헌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박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일 오전 2시45분쯤까지 17시간에 가까운 조사를 벌였다. 검찰 조사에서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 대표로 있을 당시 당 사무총장이던 김모(64)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박 당선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억60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씨를 지난달 17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소환 조사가 끝이 아닐 수 있다. 필요하다면 돈을 준 혐의를 받는 김씨와 대질 조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 당선인의 부인 최모(66·여)씨가 돈을 받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은 최씨를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