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의 학대로 숨진 안모(당시 4살) 양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 안모(38)씨가 법정에 섰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판사는 3일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법정에 선 안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4일 안씨를 구속기소했다.
안씨는 2011년 12월 21일 오후 9시쯤 아내 한씨의 학대로 숨진 승아를 나흘 동안 방치했다가 충북 진천군 백곡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다.
안씨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의 한 야산을 수색했지만 승아 양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시신이 없는 사체은닉 사건이지만 객관적인 증거와 안씨의 일관된 진술 등으로 공소유지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5월 31일 오전 10시10분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의붓딸 암매장 계부 "혐의 인정"
입력 2016-05-03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