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미만 605개 기관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

입력 2016-05-03 13:30


행정자치부는 지방직영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모두 1028개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10대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또 내년부터 143개 지방공사와 지방공사의 비간부직(4급 이상) 직원에게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

지방공사·공단 분야에서는 지난해 9개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했던 구조개혁을 올해 나머지 7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하고 26개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140%에서 130%로 감축한다.

만성적자인 상·하수도 등 지방직영기업분야에는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는 등 경영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또 자산규모 1조원이상 또는 부채규모 2000억원 이상인 상·하수도에 대해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전국 618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혁신도 본격 추진된다. 출자·출연기관은 남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최근 3년간 100개가 신설되는 등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출연기관을 통·폐합하고, 부실출자기관을 정리 하는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와 설립협의 절차를 대폭 강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00인 이상에 이어 올해 300인 미만 605개 기관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추가 도입하고, 경영평가 표준모델 개발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143개 모든 공사·공단에 대한 성연봉제 적용대상을 비간부직(4급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각 기관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세부계획을 마련, 연내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의 직급별 호봉테이블을 폐지하고, 기본급과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됐던 각종 수당을 기본연봉으로 통·폐합하는 한편, 성과등급에 따른 기본연봉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 

상하위 등급자간 기본연봉 인상률의 차등폭을 평균 2%p(±1%p) 이상, 등급은 5개 이상 차등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

성과연봉은 연봉월액에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화 된 성과연봉지급률을 곱해 지급하되,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이 공사는 20% 이상, 공단은 15% 이상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