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쪽 넘었던 투자설명서 10여쪽으로 간소화된다

입력 2016-05-03 12:00 수정 2016-05-03 14:03
<사진=국민일보 DB>

최소 300페이지가 넘는 등 분량만 많아 오히려 불편을 끼쳤던 증권 투자설명서가 10여페이지로 대폭 간소화된다. 고객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요구되는 설명 절차도 쌍방향으로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자본시장 개선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우선 투자 활용도가 떨어졌던 투자설명서가 개선된다. 기존 설명서에는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이 그대로 적혀있어 분량만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양이 많아 투자 판단자료로 활용하기가 곤란했고, 회사는 설명서를 마련하는 데 많은 비용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설문조사 실시 및 금융투자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핵심투자설명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고위험상품 판매 절차도 실질적으로 강화된다. 고객이 고위험상품에 대한 직원의 추천 없이 스스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고객이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를 원할 경우 직원은 형식적으로 부적합 확인서를 받은 후 상품을 권유했다. 개선 후에는 직원이 고객에게 고위험상품에 대한 투자권유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야 한다. 먼저 상품을 추천할 수 없고, 고객이 문의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답변을 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야 부적합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불합리한 온라인 비대면 펀드 광고 및 판매체계도 개선된다. 현재 온라인 펀드판매 과정에서 오해소지가 있는 광고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기업공개(IPO)시 수요 예측 결과를 기관투자자 유형별로 구분공시해야 하고, 기간별 출회 가능물량도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 또 상장회사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금감원이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상장협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로 구성된 4자간 정기협의체에서 양측의 의견 차이를 교환하기로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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