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나누는 국민연금 청구 기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입력 2016-05-03 11:31
앞으로 이혼 후 5년 이내 청구하면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청구 기한이 이혼 후 3년 이내였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이 개정된다.

개정안은 한쪽 배우자가 결혼 기간 가정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이혼 후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분할연금의 청구 기간을 국민연금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했다. 이에따라 이혼한 지 5년이 지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 연금을 받으려면 혼인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단 분할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과 재혼하더라도 계속받는다. 분할연금을 받기 전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장애연금을 받으면 받을 수 없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