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청부 살해한 아내가 범행 1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3일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A씨(6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부탁을 받고 함께 청부살인에 가담한 혐의로 A씨 여동생 B씨(52)와 지인 C씨(57), D씨(56)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3년 2월 당시 52세였던 A씨는 남편이 싫다며 B씨에게 수차례 당시 54세였던 남편을 죽여줄 것을 부탁했다.
B씨는 지인 C씨와 공모해 형부를 청부 살인하기로 마음먹고 C씨의 중학교 동창인 D씨에게 보험금 일부를 주겠다고 약속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형부를 죽여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D씨는 2월 23일 오전 1시40분쯤 경북 의성 한 마을 진입로에서 귀가 중이던 A씨 남편을 자신의 1t 화물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남편 사망 후 A씨는 미리 가입한 보험사 3곳에서 5억2000만원을 받았고, 이중 4500만원을 D씨에게 지급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뺑소니사건이라고 판단해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다. 하지만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뺑소니 사고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혐의점을 발견했고 결국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뺑소니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살인 사건은 현재 공소시효가 없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오랜 세월이 지난 사건이라 증거수집에 애를 먹었지만 꼼꼼하게 수사해 이들의 범행을 밝힐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교통사고 위장해 남편 청부살해하고 보험금 타낸 무서운 아내 13년 만에 들통
입력 2016-05-03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