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해 도박으로 탕진한 뒤 해외로 도피하려던 50대 경리직원이 구속됐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외국에서 속옷을 생산해 국내 기업에 납품하는 A회사(코스닥 등록업체)에서 17억여원을 횡령한 경리직원 B씨(50)를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B씨는 대부분 중국과 필리핀 현지 공장에 체류하는 회사 대표 C씨(여·51)로부터 자금 관리를 위임받자 2013년부터 지난 3월까지 3년 동안 179회 걸쳐 17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 대부분은 카지노, 경마 등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횡령 사실이 발각되자 지난 4월 필리핀행 항공편을 구입, 출국을 시도했으나 피해자 C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신속히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해외 도피를 막았다.
고양=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회삿돈 17억원 횡령, 도박으로 탕진한 경리직원
입력 2016-05-03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