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도로 역주행 교통사고 낸 난폭 운전자 이례적 실형

입력 2016-05-03 10:38
만취해 도로를 역주행하면서 다른 차들을 위협한 난폭 운전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91% 상태로 33㎞ 정도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5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밤 11시20분쯤 경북 안동시 수상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B씨(41·여)의 승용차와 부딪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뒤 도망친 점, 경찰의 반복된 정지 지시에도 응하지 않고 난폭운전을 한 점, 교통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기존에 난폭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범칙금과 벌점 부과 정도로 그쳤지만 지난 2월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난폭 운전자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내려진 것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