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산 50대 여성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7개월 만에 검거

입력 2016-05-03 09:50 수정 2016-05-03 10:53
경남 창원 무학산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가 사건 발생 189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절도 사건으로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47)씨를 강간 등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2시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무학산 등산 후 혼자 하산하던 B(51·여)씨를 뒤따라가 성폭행 시도 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성폭행을 시도했다 뜻대로 되지 않자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후 이를 은폐하고자 현장에 있던 흙과 낙엽을 덮어 시신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귀가하지 않자 남편이 이날 밤 9시께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다음날 오후 3시 40분께 무학산 6부 능선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는 목 뒷부분에 치명상을 입고 살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공개수사와 경찰 81명으로 전담수사반을 차리고 전단 3만여 장을 배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이후 경찰은 1000만 원의 신고보상금까지 내걸고 수사에 나섰으나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미제사건 우려가 제기 되기도 했다.
경찰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최면수사까지 동원하며 용의자를 추적했지만 용의자 특정에 실패하는 등 수사의 어려움을 겪었다.
수사 실마리는 경찰이 다른 용의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의복 등 17점을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에 재 감정을 의뢰하면서 풀렸다.
검찰로부터 피의자 A씨의 유전자가 발견됐다는 결과에 경찰은 이미 확보한 CCTV 자료를 재분석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절도죄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를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죄 사실과 증거를 명백하게 정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장기간에 걸친 수사에 불편을 감수하고 협조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