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외국인 여성 성폭행한 택시기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6-05-03 09:43 수정 2016-05-03 09:45
만취한 외국인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50대 택시기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51)에 대해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 앞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 B씨를 태운 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만취 상태인 점을 노린 범행이었다.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B씨의 피해 전후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할 때, A씨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B씨를 강간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B씨가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