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5년내 국민연금 분할청구 가능

입력 2016-05-03 09:40
혼 후 5년 이내에만 국민연금 분할청구를 하면 국민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이혼 3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국민연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6개월 뒤인 11월말부터 시행된다. 분할연금을 수급 조건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2016년 현재는 63세)에 이르러야 한다. 분할연금을 청구해 수급권을 얻으면,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재혼하더라도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권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