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카메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무단 침입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비밀번호를 알아내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임모(43)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젊은 여성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과 원룸 8곳을 10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한 혐의다. 임씨는 현관문 앞 복도 천장에 화재감지기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몰래카메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
우편물 수령인 이름을 보고 여성이 거주하는 오피스텔만 노려 주로 점심 시간대에 침입했다. 임씨는 경찰에서 “모바일 게임업체를 운영하다 파산한 뒤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몰래카메라로 현관문 비밀번호 알아내 무단침입
입력 2016-05-03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