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서, 수도권 18개 아파트 32억원 규모 용역비리 28명 적발

입력 2016-05-03 09:04
수도권 18개 아파트단지에서 아파트 청소용역계약 입찰 담합비리에 가담한 2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남부경찰서(서장 박달서)는 서울·인천·경기 지역 18개 아파트 단지 청소용역업체 입찰 과정에서 업체끼리 담합 입찰해 32억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따낸 혐의(입찰방해)로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48)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 2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 등은 8개 청소용역업체가 미리 한 업체를 정해 일정 금액을 정해 응찰하면, 나머지 업체가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해 서로의 낙찰을 돕는 방법으로 담합을 일삼은 혐의다.

아파트입주자대표들은 다른 업체가 최저가로 입찰할 경우 부적격 업체로 처리해 특정 업체가 낙찰 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 17명은 청소용역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담합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대비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용역업체에서는 회사의 신용·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입찰에 필요한 증명서 등을 위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용역업체 입찰비리가 이뤄질 경우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이 커져 결국 아파트 주민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드러난 업체외 에도 10여개 업체가 유사한 수법으로 50여 개 아파트 단지의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부정하게 용역계약을 낙찰받은 정황이 발견돼 수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