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잔여 공유수면 측량 완료 재산세 18억원 부과 가능

입력 2016-05-02 20:5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국제공항 내 잔여공유수면 38개 구역 544만2000㎡에 대해 신규등록측량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잔여공유수면 신규등록측량은 지적공부 등록을 위한 사업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16개 구역 292만4000㎡를 실시했으며 경계점좌표 등록지역의 미등록지 22개구역 251만8000㎡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직접 실시했다.

잔여공유수면에 대한 신규등록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오는 6월말까지 행정자치부에 신규 등록할 토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지정 신청 및 잔여공유수면 매립공사 사업 준공을 절차를 밟아 9월말까지 토지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잔여공유수면의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산권 보호도 가능해지고, 자산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것”이라며 “토지등록에 따라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연 18억여원의 재산세 부과 등 세수확보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