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들이 가져온 중국산 농산물 불법 유통 2명 구속

입력 2016-05-02 20:16
인천 해양경비안전서는 2일 국제여객선 보따리상을 통해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유통업자 A씨(68?여)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25일 인천 연수구 지역에 물품 보관 창고를 차려 놓고 중국산 고추와 검은콩 등 11개 품목 3.5t 시가 1억원 상당을 보따리상들로부터 사들인 뒤 정상적인 수입 절차를 받은 것처럼 속여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정상적인 통관절차의 경우 5~10일 정도 걸리고, 검역과정과 관세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또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 수요가 높은 품목의 농산물을 사들인 뒤 포장재만 바꿔 유통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해경 관계자는 “밀수입한 농산물은 검역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식생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먹거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