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술만 마시면 특별한 이유 없이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오모(42·여)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0시27분쯤 청주시의 모 유흥주점에서 “노래를 한곡 부르게 해 달라”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간장게장과 계란을 출입구에 던지는 등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유흥주점 주인 김모(60·여)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술만 마시면 행패 40대 여성 구속
입력 2016-05-02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