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위헌 소지 있어"

입력 2016-05-02 16:36
국가인권위원회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에 관해 논의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3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는 테러가 발생하면 테러 성격에 따라 외교부·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책본부장을 맡아 지휘·통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안 제 18조는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가 군사시설 이외 지역에 출동해 대테러 진압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인권위는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상임위는 “장·차관급에 불과한 대책본부장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군을 움직이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