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 특허분쟁 1차전 승기…연내 시판 노린다

입력 2016-05-02 15:59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 ‘트룩시마’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리툭산’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 무효 청구에서 무효 심결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제넨테크사 제품인 리툭산은 암의 일종인 비호지킨스 림프종과 류마티스 관절염 등 질환치료에 쓰이는 오리지널 약품이다.

셀트리온은 리툭산을 대체하는 바이오시밀러로 트룩시마를 개발해 지난해 10월과 12월에 유럽과 국내에 각각 제품허가 신청을 냈다. 셀트리온은 제품허가 신청에 앞서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리툭산의 5개 특허에 대해 무효 심판을 청구했었다. 이번 무효 심결은 그 중 처음으로 나온 결론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심결을 통해 연내 트룩시마의 국내 상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현재 국내 시판 돌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셀트리온이 유방암 치료제인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허쥬마’를 두고 로슈사와 벌이고 있는 특허권 법정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로슈사는 2013년 10월 셀트리온이 제형특허를 침해했다며 2013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셀트리온은 이듬해 1월 특허심판원에 허셉틴에 대한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해 맞불을 놨고, 특허무효 심결을 받아냈다. 현재 특허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셀트리온은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심결을 받은 만큼 분쟁에서 승기를 잡아 트룩시마와 함께 하반기 시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