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허위서명 셋 구속

입력 2016-05-02 16:13
경남 창원지검 공안부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서명을 위조한 강모(45·여)씨와 이모(30·여), 김모(31)씨 등 3명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전직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 당원들로 지난해 5~6월 사이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경남도민 905명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허위로 적어 경남도에 제출한 혐의다.

수사결과 이 중 333명은 강씨 혼자, 나머지 572명은 3명이 같이 거짓 서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서명에 가담한 혐의로 강씨의 제자인 대학생 3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허위진술을 한 제자 3명 중 허위서명에 가담했지만 정도가 약한 1명은 기소유예하고 아예 가담하지 않은 나머지 2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