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 외출시 사복 음주 허용된다.

입력 2016-05-02 15:14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지난 3월 새학기부터 생도들의 학교 밖 사복 차림과 음주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각 군 사관학교는 사관생도 생활예규를 개정해 생도들에게 학교 밖에서의 사복 착용과 음주를 허용하고 있다. 술은 생도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선에서 마실 수 있다. 다만 사관학교에 입학했지만 연령기준으로 미성년자인 경우는 학교 밖에서 사복 차림이나 술을 마실 수 없다.

사복 착용과 음주는 허용됐지만 생도들은 학교 안팎에서 여전히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생도들의 결혼 금지도 유지된다. 흡연은 사회적으로 금연을 권장하는 분위기가 고려됐다. 혼인 역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의 음주와 흡연, 결혼을 금지해온 ‘3금(禁) 제도’가 일부 개정된 것은 65년 만이다. 육사는 1951년 4년제로 재개교한 이래 3금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해왔다. 하지만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3금 관련 규정이 생도들 개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관련 규정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