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탑승교 운영인력이 파업한다면…

입력 2016-05-02 14:41
필수 인력으로 분류된 근로자가 파업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해도 반드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모(36)씨 등 인천국제공항 탑승교(비행기 출입구와 공항 건물 사이에 마련하는 다리 모양의 여객통로) 운영업체 W사 직원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인씨 등은 2013년 12월 7일 필수유지업무자로 지정된 상태임에도 파업 목적으로 근무지를 2~7시간 이탈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었다.

법원은 이들이 사업장을 이탈한 행위가 일반 대중의 현저한 안전 위험으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다. 1심은 “단순 근무지 이탈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필수유지업무자로 지정되지 않은 직원들이 대신 근무해 최소근무 인원을 채운 점이 비중 있게 고려됐다.

검찰은 2심에서 파업 당시 항공기 동체와 탑승교가 충돌해 항공기가 늦게 출발한 사례를 들며 실제 위험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인천공항공사가 투입한 미숙련 대체인력에 의한 사고로 보이고, 노조의 잘못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