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노려 '불륜' 협박한 사기단 붙잡혀

입력 2016-05-02 14:15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옥환)는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최모(60)씨를 구속 기소하고 일당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모(59·여)씨에게는 지명 수배가 내려졌다.

이들은 교직원들을 노려 성관계를 맺고는 간통죄나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14년 5월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와 성관계를 맺고는 남편 행세를 하는 김씨를 통해 “간통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해 1억1000만원을 뜯어냈다. 김씨는 최씨와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다.

이들은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감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며 1억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치고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교직원들이 유흥주점에 출입하는 것을 노렸다”며 “교육공무원이 신분상 합의금을 뜯기 쉽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