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부인 윤원희씨 "신해철법 통과 기원한다"

입력 2016-05-02 14:05
故 신해철씨 부인 윤원희씨

국민의당이 2일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부인 윤원희씨를 최고위원회에 초청하는 등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론내리지 못했다.

윤씨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에 ‘국민대표’로 참석해 “저희 가족뿐 아니라 2014년부터 의료사고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기 위해 ‘예강이법’이라고 해서 관련 노력이 이어져 왔다고 얘기를 들었었다”며 “법안명이 예강이, 신해철법이어서 특정인을 위한 법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은 (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생각이 들어 계속 법안 통과를 기원하고 있다. 국민이 안전할 수 있게 법안이 통과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결국 문제는 법”이라며 “새누리당이 자신들이 발의한 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미 수많은 피해자가 나왔는데 국회가 법안 통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국민들께서 뭐라고 하시겠느냐. 부끄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22일 신해철법을 19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할 ‘쟁점 5법’에 포함시킨 바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