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협동조합 상호를 걸고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해 3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유사수신업체 대표이사 송모(60)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공범인 사업자 대표 이모(49)씨 등 1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송씨 등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에 걸쳐 “영화사업에 투자하면 대박이 날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684명에게서 350억원 상당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주식회사 상호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투자자들이 유사수신이나 다단계 등을 의심하자 협동조합으로 상호를 바꿨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사업설명회를 열고 1구좌에 42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보장되고 2주가 지난 뒤부터 5주 동안 매주 11만원씩 총 55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다른 사람을 조합원으로 소개하면 1구좌 당 3만원씩의 추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은 돈은 대부분 나중에 가입한 조합원이 투자한 돈으로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쓰였다. 350억원 상당 중 영화사업에 5억원, 커피전문점 7억원 등을 투자하는데 그쳤다.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며 투자금의 대부분을 날렸다.
이들은 국내 사정에 어두운 중국동포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회사지분을 주는 조건으로 귀화한 중국동포를 등기이사로 선임해 다른 중국동포들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영화 투자하면 대박" 중국동포 노린 유사수신업체 검거
입력 2016-05-02 13:28 수정 2016-05-02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