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근 2시간 빨라졌다” 초과근무 총량시간제 전 부서 확대

입력 2016-05-02 13:12


정부가 부서별로 '초과근무 총량시간'을 제한한 결과 매달 2시간씩 퇴근이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는 부서장이 초과근무 총량 내에서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도록 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이달부터 43개 모든 정부 부처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부처별 평균 3년간의 초과근무실적을 기준으로 부서별 총량을 배분하는 제도다. 
 2014년부터 국토부, 행정자치부 등 13개 부처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소속 공무원들의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가 7.4%(27.1→25.1시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8723명 중 71.3%(5802명)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경찰·소방·재난안전 등 초과 근무가 긴급히 필요하거나 현업 공무원이 대부분인 기관은 제외키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