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개그맨 이창명(46)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의 음주 운전 혐의를 입증하는데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씨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했다. 거부한 자체도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이씨와 술자리에 함께 어울렸던 동석자들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청장은 “본인이 부인하고 있지만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의해서 음주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을 해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돼 운전자가 술이 깼거나 한계수치 이하인 경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청장은 “연예인은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라 이 건은 꼭 단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부인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은 이씨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0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충돌하고 사고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6%로 추정했다. 이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씨는 경찰 출석 당시 사고 후 시간이 오래 지나 음주측정기와 채혈검사로는 음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대리운전업체에 전화를 건 뒤 기사가 없다는 답을 듣자 요청을 취소한 점도 음주 운전 혐의를 입증할 간접 증거로 보고 있다.
김판 기자
이창명 거짓말 탐지기도 거부
입력 2016-05-02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