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는 이날 국회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신해철법이 돼서 특정인법처럼 들릴지 모르나 지금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거 같아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돼 계속 법안 통과를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는 "문제는 법"이라면서 "관련법 개정안의 통과를 거듭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세월호 특별검사 요청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간 극심한 이견 대립으로 처리에 실패했다.
신해철법은 사망이나 중증상해 피해를 입은 의료사고 당사자 및 유족이 피신청인(의사·병원) 동의 없이 분쟁 조정을 곧바로 개시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서울=뉴시스】
편집=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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