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체로부터 14억 뒷돈’ 리드코프 서홍민 회장 재판에

입력 2016-05-02 10:32
광고대행사로부터 10억원대 뒷돈을 챙긴 대부업체 리드코프 서홍민(51)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배임수재 혐의로 서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서 회장과 함께 범행을 모의한 리드코프 이사 남모(55)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 회장 등은 2009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두산그룹 광고회사 오리콤으로부터 대형계약 수주를 대가로 59차례에 걸쳐 총 9억3000여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올 2월까진 외국계 광고기획사인 JWT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3차례 총 4억6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 회장 등은 이들 업체를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업체들이 광고 대행으로 얻은 수익의 2~4%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고자 2009년 중간회사를 설립해 이 회사 이름으로 돈을 건네받는 치밀함도 보였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