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사망한 신해철씨 부인 윤원희씨가 2일 국회를 찾았다.
19대 국회 막판까지도 결론내리지 못한 중대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조정 자동개시를 핵심으로 하는 '신해철법'의 처리를 거듭 촉구하기 위해서다.
윤씨는 국회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신해철법이 돼서 특정인 법처럼 들릴지 모르나 지금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거 같아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돼 계속 법안 통과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씨는 "2014년부터 의료사고에 대한 제도 마련 위해 예강이법 등의 노력 이어져 왔었다. 저희집이나 예강이집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계속 미뤄지지 않고 국민들 안전 할 수 있도록 법안 잘 통과 되면 좋겠고, 노력 이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는 "문제는 법"이라면서 "관련법 개정안의 통과를 거듭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사망이나 중증상해 피해를 입은 의료사고 당사자 및 유족이 피신청인(의사·병원) 동의 없이 분쟁 조정을 곧바로 개시할 수 있는 일명 '신해철법'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해 논의했으나 결론내리지 못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