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사관학교가 지난 3월부터 생도들의 학교 밖 사복 차림과 음주를 허용했다.
군 관계자는 각 군 사관학교에서 지난해 생활 예규를 개정해 올해 신학기부터 사관생도들이 학교 밖에서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고, 술도 마실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술은 생도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선에서 마시도록 했으며, 다만 연령 기준으로 미성년자인 생도는 이 규정 적용을 제외했다.
군 관계자는 그러나 생도들이 학교 안팎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규정과 결혼 금지 조항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각 군 사관학교는 음주, 흡연, 결혼을 금지하는 이른바 3금 제도를 엄격히 시행해왔지만, 전근대적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2013년부터 제도 변경 여부를 검토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