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식욕억제제를 수년 동안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49·여)씨 등 산부인과 병원 여의사 2명과 간호조무사 2명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품 도매상에게 30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식욕억제제 5100여 정을 구입해 30개월 동안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복용한 ‘판베시’와 ‘휴터민’ 등 식욕억제제는 마약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이씨 등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이를 장기간 복용하면서 장부에 기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살 빼려고’ 마약 불법투약한 여의사 2명 등 검거
입력 2016-05-02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