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서 몰카 앱 설치한 스마트폰으로 몰래촬영 고교생 입건

입력 2016-05-02 09:18
얼마 전 고교생 A군은 학교 친구로부터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때 아무 소리도 나지 않게 하는 ‘몰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귀가 번쩍 띄었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A군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깔았다. 이후 몇 차례 시험 삼아 사진을 찍어보다가 괜한 욕망이 생겼다. 이따금 지하철 계단 등에서 치마 속을 몰래 찍거나 화장실에서 여성을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범죄자’는 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못된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다.

A군은 결국 이를 실행에 옮겼지만 얼마 못가 경찰에 붙잡히는 신세가 됐다. 촬영 대상으로 삼았던 40대 여성이 직감적으로 눈치를 채고 경찰에 재빨리 신고했기 때문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여자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을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A군(16·고1)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3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5·18 기념문화센터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려던 B씨(44·여)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친구로부터 우연히 알게 된 스마트폰 무음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씨를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군을 붙잡았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몰래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촬영하면 들키지 않을 줄 알았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