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불법광고물과 전쟁 선포

입력 2016-05-01 12:31
울산시는 경찰과 함께 불법광고물 퇴출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울산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불법유동광고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활용해 불법 광고물 퇴출에 나선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분양광고 등 불법현수막,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입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등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하면 관할 구·군이 신속히 정비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올해부터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참여대상이 기존 60세 이상 어르신·장애인에서 2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확대된다.

경찰도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동산 분양광고와 불법 대부업 광고물에 대해 형사입건 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 통학로와 유흥가 밀집지역에 배포되는 선정성 유흥업소 홍보물도 단속해 배포자와 광고주, 인쇄업자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할 계획이다.

적발 시에는 울산시와 함께 불법 광고물 설치자에 대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내릴 방침이다. 불법광고물을 배포하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5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작은 무질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더 큰 무질서와 범죄로 이어진다”며 “불법광고물 설치 등 경범죄부터 단속해 치안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