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특기 분류시 개인희망도 고려된다.

입력 2016-05-01 13:24

야전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의 특기분류에 개인희망이 반영된다. 육군은 1일 “이번 달부터 야전부대 신병특기 분류시 개인능력 40%, 개인희망 40%, 신병교육성적 20% 씩 각각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특기부여시 학력과 자격·면허·경력·신체조건 등 개인능력이 주로 고려됐었다.

야전부대 신병들은 해당부대에서 필요로 하는 특기 가운데 본인이 복무하기 원하는 특기를 3순위까지 고를 수 있다. 다만 3순위안에는 반드시 보병 또는 포병 병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전투관련 주 특기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육군은 “개인희망과 교육성적을 포함시켜 특기분류의 공정성·객관성을 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설명했다. 개인희망 반영은 사·여단급 야전부대 신병들에게는 적용되며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는 신병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육군은 이 제도를 야전부대에서 실시한 뒤 결과를 검토해 확대적용키로 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