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만취 운전자 경찰 치고 도주 '심야 추격전' 벌여

입력 2016-05-01 11:01
도주차량 검거 후 현장 모습. 대구지방경찰청 제공

대구 수성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이모(4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밤 10시50분쯤 대구 수성구 호텔인터불고 앞 사거리에서 자신의 경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수성경찰서 소속 이모(51) 경위의 정지신호에도 멈추지 않고 차를 몰아 이 경위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5㎞ 정도 도주하다가 이씨를 쫓던 순찰차와 부딪혀 멈춰서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도주 중 아우디 승용차와 부딪혀 아우디 승용차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 경위는 다행히 팔과 다리에 경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도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44%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