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앞에서 분신한 50대 남성이 병원 치료 도중 숨졌다.
광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쯤 박모(55)씨가 대전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쯤 광주 지산동 광주지법 정문 앞 사거리에서 휘발유 10ℓ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박씨의 분신 직후 광주지법과 인접한 광주지검 방호원이 간이소화기를 뿌려 불을 껐다.
온 몸에 2~3도 화상을 입은 박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분신 현장에서는 ‘손해보험사 관계자가 치료비도 안 되는 800만원에 합의를 강요했다. 국민연금 등이 나오면 빚을 모두 갚아달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박씨는 지난 2014년 12월22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운전 도중 충돌 사고를 당했다.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박씨는 이후 사지 부전 마비 등 후유증을 주장하면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후유증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손해배상액으로 8395만원을 청구했지만 1252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 2013년 다른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았던 기록이 확인돼 손해배상금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씨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분신 경위와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지법에서 분신한 50대 남자 병원 치료 도중 숨져
입력 2016-05-01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