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정원보다 많은 승객을 승선시키고 승객 명부를 허위 작성한 낚시선 선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정원보다 많은 낚시객을 승선시키고 승객 명부를 허위로 작성한 낚시어선 선장 김모(4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통영선적 4.95톤급 낚시어선 A호 선장 김 씨는 지난달 28일 밤 11시 30분쯤 통영시 산양읍 인근 항포구에서 승선정원보다 4명이 많은 16명을 태우고 출항한 혐의다.
또 김씨는 관계기관에 출항신고 시 제출한 승객명부와 선장이 소지하고 있는 승객명부를 다르게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출항신고 시 제출한 승객명부와 선장이 소지한 승객명부가 달라 당시 낚시선에 승선했던 낚시객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그중 1명은 승선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통영해경은 낚시어선 선장 김 씨를 상대로 정원초과 및 승객명부 허위 기재에 대한 경위를 조사 하는 한편 이 같은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통영 정원초과 낚시 선장 검거
입력 2016-05-01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