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부업체 빚도 상속인이 조회 가능

입력 2016-05-01 12:00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부채 정보를 알려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서비스 대상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가 추가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7월부터는 대부업체도 조회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상속인은 사망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했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마련된 공적제도다.

상속절차 안내도 강화된다. 상속인이 상속 법률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사망한 후 처와 자녀는 상속포기를 했으나, 손·자녀는 상속포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채무를 상속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증에 단순승인(채무와 상속 재산을 모두 승계), 한정승인(상속 재산 한도에서 채무를 승계), 상속포기(채무와 재산을 모두 승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서울시 무료법률상담실(02-120)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리기로 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최옥순 팀장은 “금감원 감독대상 편입예정인 대부업체 등도 7월부터 조회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