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비수도권에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연착륙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규모 관리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대출액이 과다하거나 주택구입을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직후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2월부터 시행됐다.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해 비수도권에서 신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의 비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비중은 수도권의 대출 비중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수도권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을 이미 선택하고 있다"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확대 실시가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비수도권 은행지점에 주담대 신청을 위해 방문한 고객 57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6.9%가 가이드라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주택구입용 신규대출을 받을 경우 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을 받겠다는 응답자는 86.4%였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자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주택가격 대비 대출액(LTV)이나 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DTI)가 60%를 초과한 경우, 주택구입을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경우 대출 직후부터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해야 한다. 또 변동금리 선택에 따른 DTI가 80%를 초과할 경우 고정금리를 선택해야 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내일부터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입력 2016-05-0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