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더 이상 값싼 노동력 아냐" 중국 최저임금 한국의 60% 수준

입력 2016-05-01 11:10

중국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이 한국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는 ‘중국 최저임금 추이와 한중 비교’ 보고서를 통해 베이징, 상하이, 텐진 등 중국 주요 도시의 시간당 최저임금 평균이 한국의 59.2% 수준이라고 1일 밝혔다. 중국의 최저임금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우리나라 근로자 임금의 40.3%에 불과했던 2010년과 비교하면 20%포인트 가까이 오른 수치다. 중국 근로자에 대한 각종 복지비용까지 더하면 우리나라의 70% 수준까지 예상된다. 중국이 지난달 1일 발표한 6개 지역의 월 최저임금을 보면 상하이가 2190위안(월급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상하이의 최저 임금은 2010년(1120위안)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11.8% 인상됐다.

임금 격차는 좁혀졌지만 올해 중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다소 주춤할 전망이다. 상하이도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8.4%에 그치면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상하이가 시간급 최저임금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18위안으로 동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광둥성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최저임금을 1895위안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랴오닝과 헤이룽장성 등 그동안 경제발전 정도가 낮은 소수지역에서 최저임금을 3년간 동결한 사례는 있지만 중국경제를 상징하는 광둥성에서 3년 연속 동결한 것은 이례적이다. 중국 장쑤성은 지난 1월부터 최저임금을 8.6% 인상했는데 지난해 동결된 점을 감안하면 연간 인상률은 4%대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중국과 한국 간의 최저임금액 격차가 좁혀질수록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용민 무협 북경지부장은 “중국에서 임금은 직급이 상승하면서 급속히 높아지고 이직도 심하다”며 “연수와 한국과의 교차근무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중국 현지 직원에게 임금과 성과를 연동시키는 급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