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고객, 병원 건강검진·장례비 할인 받는다

입력 2016-05-01 06:02
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아산병원의 업무협약식. 중기중앙회 제공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은 앞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임직원과 같은 수준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받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고객인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건강검진 할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중앙회는 지난 29일 서울아산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건강검진과 장례비 할인 제휴 서비스는 전국 30개 주요 의료기관과 대학병원에서 실시한다. 병원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노란우산공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노란우산공제 고객센터(1666-998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현황도 조회할 수 있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과 그 가족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건강 악화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이다. 가입자가 매월 납부한 금액은 복리이자를 적용해 적립되며 필요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