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가해자의 폭행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학교 폭력을 행사해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16조 2항과 18조 5항 등은 합헌이라고 30일 판결했다. 헌재는 “학교생활기록에 (학교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입력하고 이를 졸업할 때까지 보존토록 규정한 것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것으로 이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판결 이유로 헌재는 “학교 폭력이 점점 심각해지고 기존 예방 수단들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며 “학교 폭력 기록은 담당교사가 학생의 과거 행동을 파악할 수 있어 선도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재발 방지 효과와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학교 폭력 기록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하고 있어 보존 기간도 짧고 본래 용도인 학생지도와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만 활용된다”며 “학교 폭력을 이유로 최근 조치를 받았는지 여부는 학생 지도나 상급학교 선발 시 중요 고려사항이니 최소 졸업할 때까지는 이런 자료를 보존하도록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12년 4월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봉사활동 2일 등의 조치를 받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런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자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그해 7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헌재, "학교폭력 가해 사실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것은 합헌"
입력 2016-04-30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