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성완종에게서 돈 받았나 법원 현장 검증

입력 2016-04-29 18:45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법원이 현장을 찾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29일 이 전 총리가 2013년 재보궐 선거 당시 사용한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검증은 이 전 총리가 신청해 열렸지만 이 전 총리는 참석하지 않았다.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였던 금모(35)씨와 운전기사 여모(42)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 사무실은 선거가 끝난 후 4·13 총선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한 후보가 최근까지 사용해오다 현장검증을 위해 이 전 총리 측이 당시 모습대로 복원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사무실의 구조를 확인하고 당시 고 성완종 회장이 이동한 경로, 주차 위치, 사무실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잠시 대기했다는 장소까지 직접 이동해 당시 상황을 점검했다.

재판부는 이날 2시간 동안 실시한 현장 검증 등을 토대로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여=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