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의 송혜교 초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 ‘태양의 후예’(태후) 제작사까지 법적 대응에 나섰다.
태후 제작사인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는 “PPL 공식 협찬사 제이에스티나는 ‘태양의 후예’의 드라마 장면을 갈무리하거나 드라마 영상 부분을 편집하여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없다”며 “제이에스티나가 권한 없이 태후 영상을 사용한 행위와 관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NEW 측은 제이에스티나 외에도 정당한 권리를 갖지 않은 채 태후의 저작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한 업체가 여럿 있다고 밝혔다. NEW는 “태후의 저작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한 타 업체들의 사례에 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NEW 관계자는 “제작진은 수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콘텐츠의 가치와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권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교 측은 최근 제이에스티나가 배우에게 초상권과 관련한 동의 없이 드라마 속 이미지와 동영상을 각 매장에 광고물로 썼다며 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 UAA는 “업계의 관행과 상식을 무시했다. 부당한 행위를 묵과할 생각이 없다”며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제이에스티나는 적극적인 반격에 나섰다.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송혜교가 자사의 모델로 활동할 당시 세금 문제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또 제작사와 PPL 계약을 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했다.
제이에스티나 측은 프로그램 제작 협찬 계약서를 공개하면서 “제작지원 계약은 당사가 포스터, 드라마 장면사진(풋티지) 등을 온,오프라인(전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위와 같이 계약해 놓고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곧 제이에스티나가 밝히지 않은 세부 계약서가 공개되면서 입지가 좁아졌다. 세부계약서를 보면 ‘단, 변형 시안, 보도기사, 사용할 드라마 캡쳐 장면 및 현장 스틸 사진은 제시 후 반드시 을(배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제이에스티나는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과거 브랜드 모델로 활동했던 송혜교씨의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 더 이상 언론에서 분쟁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그 동안 심려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드리며,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율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론은 제이에스티나에 좋지 않다. 중국에서는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제작사 NEW까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제이에스티나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KBS, NEW 제공]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태양의 후예' 제작사 NEW, "송혜교 초상권 침해 제이에스티나에 법적 대응 강구"
입력 2016-04-29 17:37